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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0.05.27 조회수  :  242 첨부파일  : 
  • 1. 본인은 가해자와 어릴적부터 친구사이였는데, 본인을 좋은 직장에 취업 시켜 준다 하며 가해자에게 약1억원을 편취 당했습니다. 이로인해 본인은 2001년부터 볼행한 삶을 살고있으며 억울하다 못해 비관감에 수차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었습니다. 2001년 이후 가해자에게 변제라도 받으려고 간간히 추심을 시도 했지만 가해자는 번번히 빠져 나간 것입니다. 2018년 가해자가 세종시에서 자신의 전문분야인 축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가해자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본인에게 법에서 인정한 금원을 이제는 변제해 주겠다 했는데 또 기망하고 연락마져 회피 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가해자를 세종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세종경찰서에서 조사결과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되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불구속 구공판 처분(2018형제370호)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되었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전검찰에서는 죄명은 약하나 20년 가까이 본인에게 행한 행위로 봐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2심 재판부(2019노176호)에서 가해자에게 6월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전혀 예상 못한 실형을 선고 받자 본인에게 연락을 하여 형사합의금 및 민사합의금 전부를 줄테니 합의서와 선처탄원서를 작성해 달라 했습니다. 가해자는 실형을 면하고자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본인이 대법원에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다음날 바로 합의금을 준다는 약속에 본인은 모든 서류를 작성해 주고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상고심에서 기각이 되자 본인의 연락을 또 끊은 체 2019.12.18.교도소에 수감을 자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현재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가석방이 되어 풀려 났습니다. 본인은 가해자에게 날마다 연락을 하여 변제를 해 주라하는데 가해자는 아예 연락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은 억울하고 다시 형사 고소를 하였지만 무슨작용을 했는지 검찰에서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여 오히려 감싸준다는 희귀한 생각을 모두가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단기형의 가석방은특히 피해회복과 반성이 우선인데 가해자는 한가지도 가석방규칙에 해당 되는 것이 없는데 검찰에서 인정하고 교정본부에서 허락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원이 왜 존재하고 판사의 판결은 의미가 없이 교정본부가 국가 최고기관이라는 해석 외에 받아 들일 국민이 누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해자는 대법원을 속인 본인의 합의서 및 탄원서로 마치 충분한 합의를 했다 심사위원회와 대전교도소장을 기망했거나 다른 작용을 했을 거란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3. 가해자에의해 본인의 피해를 말씀드리자면, 본인은 그동안 직장도 못구하고 어렵게 살면서 가해자에게 당한 돈을 돌려막기와 주위에서 빌려서 막는등 사람 사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에 건강도 안좋아져 계속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 본인은 각은행은 물론 2금융 3금융권에 가해자때문에 수많은 빚을 안고 갚고 있는데, 앞으로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모든 것을 허위와 거짓으로 말하고 있지만, 엄청난 재산가에 자식들도 좋은 직장을 다니며 떵떵 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주위에 빼 돌려 놓고 20년동안 본인을 희롱하고 고튱에 빠지도록 의도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해자는 3자를 통해 본인을 협박을 하고 있으며 분명히 본인에게 큰 위협 뿐 아니라 돈으로 사서라도 본인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이러한 악독한 사람인데, 법이 본인을 외면하니 본인이 극단적 생각을 하게되고 주위 빚 독촉에도 본인은 죽어야 산다는 것이 현실입니다.부디 제발 가해자의 죄를 다시 물어 본인을 구해주십시요. 거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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